노인정책자료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Author
grancer
Date
2024-02-29 17:25
Views
262
노인장기요양기관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입소노인 건강관리 강화 및 시설 종사자 근로관계 보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적정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임금구성 항목 및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전국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사용토록 하여, 불분명한 근로계약 관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은 시설에서의 입소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의 구체적인 행동안내서로, 담당자별, 단계별로 체계적인 건강관리 요령을 제공한다.
일상적 건강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 물리(작업)치료, 치매예방 및 관리, 욕창관리, 시설청결 및 위생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제공과 행동요령을 적시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와 촉탁의에 관하여는 분야별, 단계별로 필요한 활동기준을 제시, 시설내에서의 간호, 진료활동을 체계화하였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종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구성항목, 근로시간 등을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주간, 야간, 3교대 등)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세분화하고 임금구성 항목(본급,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금번 근로계약 표준 제시로 기관과 종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시 사용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용을 적극 장려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관리가이드라인 및 표준근로계약서 보급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종사자간 원활한 건강업무 연계 강화로 시설 입소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사자들은 근로계약 조건이 개선되어 포괄임금제 남용으로 입었던 불이익이 차단되고 근로여건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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