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자료 .

[정책] 2012 정부 노인실명예방사업 안내 (안검진, 개안수술지원)

Author
grancer
Date
2024-02-29 17:25
Views
298
1. 목적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 검진 및 수술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건강 체계적 보장


2. 노인 안검진 사업
가.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나.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다. 검진항목
- 1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1종
- 2차진단 : 정밀 안저검사(양측),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곡률검사 등 총 4종


3. 노인 개안수술 사업
가. 사업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인 경우

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대상자가 보건소에 노인개안수술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방문 또는 우편제출)
- 신청자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 1호】(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정보→정책정보→정책사업→노인개안수술지원 신청서
②  안과 진료의뢰서(진단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④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서식2호】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를 대상자로부터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