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자료 .

구멍뚫린 치매노인대책

Author
grancer
Date
2024-02-29 17:24
Views
322
2009.10.02. 금요일 서울신문
[구멍뚫린 치매노인 대책]
경찰청·지자체·복지부 협조체계 부실 한해 예산 실종아동의 7.5%수준 그쳐


■ 열악한 관리시스템
실종 노인을 찾기 위해 우선해야 하는 것은 실종노인의 기록을 관리하고 추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이다.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실종 문제에 있어서는 후속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실종자는 즉시 발견하지 못하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실종자를 찾기 어려워져 실종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신고의무가 전부인 노인복지법


가장 큰 문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근거가 될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실종노인과 함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실종어린이의 경우 2005년 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실종아동법은 실종 어린이 발생 예방부터 발견까지 전반을 아우르는 사항을 규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 실종 문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가 포함된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실종노인에 대한 것은 39조 10항에 명시된 내용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장,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담당자 등은 실종노인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 등과의 협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이마저도 노인 실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치매노인 실종 신고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182센터 관계자는 “실종노인 신고와 관련된 법령이 없어 실종아동법에 근거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경찰 예규상 치매노인을 정신지체 장애인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종신고는 경찰청·상담지원센터 이중으로

실종노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182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82센터는 어린이·정신질환자·치매 등 각종 실종신고를 받는 곳이다.

이곳에 신고를 했더라도 실종자 찾기 등의 지원을 받으려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찾아야 한다. 실종자 가족입장에서는 이중으로, 2번에 걸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 관계자는 “경찰청 DB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면서 “경찰도 신고접수를 받을 때 센터를 안내해 주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마저도 경찰청 DB를 볼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기본적인 신고 현황 정도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홍보 사업에만 집중

치매노인 실종과 관련된 복지부의 예산은 한해 7500만원에 불과하다. 1년 예산이라기엔 턱없이 적은 규모다.

이마저도 실종노인상담센터로 6000만원, 나머지 분야에 1500만원이 쓰인다. 예산의 대부분은 DB 구축에 쓰이는 셈이다.

실종아동에 대한 예산이 한해 10억원가량 투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DB 구축은 실종노인상담센터에서 주도하고 복지부는 치매노인 실종과 관련된 홍보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매 인식표를 보급하고, 홍보 리플릿을 배포하는 일이다. 인식표는 노인의 옷에 탈부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후관리보다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