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원 .

노인들에게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도입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실시된 요양보험제도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들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도입니다.

이에 대비해 연합회에서는 2008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토로 운영 중이며 4기까지 자격을 취득했고, 5기 모집중에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기본으로 한 전문강사진들의 이론 및 실습 강의와 노인요양기관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로 자격을 취득함으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