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이하 “법인”)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교실 운영정보·교육자료·교육과정 등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46 한국기독교회관 704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학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2. 노인학교 지도자 및 교사를 위한 교육훈련사업
3. 노인복지 종합정보지원사업
4. 노인자원봉사 지원사업
5. 노인주간보호소 설치ㆍ 운영 지원사업
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 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노인학교 운영단체와 법인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는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 다.
③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법인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 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 법인은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이사 1인
4. 이사(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9인
4. 감사 2인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회장이 추천을 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3조(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독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독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이사회 또는 회장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자문위원과 연구위원) 이 법인은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은 이 법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자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으로 추대 위촉할 수 있다.
2.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은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이 사회가 요청할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3항 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이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정관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 추대와 위촉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재원) ① 이 법인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출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수익사업의 수입금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1월1일에서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조 직
제35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분사무소의 설치) ①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분사무소의 장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해당지역의 인사 중에 해당지역 회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③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에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회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결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한다.